농작물재해보험은 농업인이 농사짓는 행위에 보험원리를 적용하여 보상하는 제도로서 농업경영이 안정과 농업생산성의 향상을 도모 할 수 있는 사회보장적 성격이 보험제도이다.

농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자연재해 피해에 대한 보상 이외에도 식물체의 70%이상이 고사하여 경작이 불가능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작불능보험금과 평년수확량의30%이상의 감수량이 발생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수확감소보험금이 포함되어있다.

작년 안덕면 관내 농업인 133명의 콩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로 8000만원을 납부하였으며. 콩을 주로 재배하고 있는 광평, 동광, 서광 등 중산간지방의 7월 기온이 평년보다 낮아 발생한 생육저조현상과 여름 집중호우가 겹치면서 수확량이 많이 감소하여 총 33농가가 66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2009년 농가들이 납부한 보험료 8000만원 가운데 75%인 6000만원은 국비와 지방비로 보조 되었고, 나머지 25%인 2000만원을 농가가 부담하여 6600만원이 보험금을 지급받아 농가소득안정화에 많은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가입은 현재 도내 주소지를 두고 있고, 보험대상 작목을 재배하는 농가는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감귤, 포도, 단감 등의 본 사업 품목에 대해서는 2월 말부터 3월 말까지 상품이 판매되고 있으며, 시범사업 품목인 참다래는 6월 한달 간, 콩은 6월 중순부터 7월 중순, 감자는 9월 중순부터 10월초까지, 농경지 소재지 관할 지역농협 또는 품목농협을 통해서 판매될 예정이다.

행정에서 농가 소득의 안정을 꾀하기 위해 보험료의 75%를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큰 부담 없이 가입할 수 있다.

앞으로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상변화 등으로 인한 빈번하고 강력한 자연재해가 우려되는 만큼 농가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우리가 차를 사게 되면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는 것처럼, 농업인들도 농업경영 시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여 불시에 닥칠지 모르는 불안을 대비하는 의식전환이 필요하다.

이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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