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고수준 맞추겠다던 원희룡 지사의 호기, 1년만에 '없던 일로....'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위원회가 지난 20일 2019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9700원으로 심의 의결했다.

'1만 원'을 넘길 거라고 예상했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민선 6기 제주도정 때인 2017년에 원희룡 지사는 생활임금제 도입을 확정하면서 전국 최고 수준으로 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제주자치도 생활임금위원회는 지난 20일 내년도 생활임금을 9700원으로 심의 의결했다. ©Newsjeju
▲ 제주자치도 생활임금위원회는 지난 20일 내년도 생활임금을 9700원으로 심의 의결했다. ©Newsjeju

도입 당시 제주의 생활임금은 시급 8420원으로, 최저급여 시급 6470원의 130% 수준으로 정했다. 제주가 전국 최고 수준이었다. 그 전까진 29.9%를 인상한 8410원의 광주 지역이었다.

곧이어 그 해 8월에 2018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7530원으로 재산정되자, 제주도정은 지난해 9월에 생활임금을 다시 8900원으로 인상했다.

원래 당초 설정했던 30% 인상 기준을 적용하면 9789원이 됐어야 했으나 8900원 수준에 머물렀다. 그럼에도 여전히 제주지역이 전국 최고 수준의 생활임금을 정한 지역이었다.

허나 뒤이어 경기도 부천시가 2018년도 생활임금을 9050원으로 정하면서 제주는 최고수준 타이틀을 내줘야 했다. 성남시와 용인시도 제주와 같은 8900원으로 정했다.

이후 성남과 용인시가 올해 8월 23일에 내년도 생활임금을 '1만 원'으로 확정하면서 '시급 만 원 시대'를 열어 제꼈다.

이에 제주에서도 '1만 원' 수준으로 인상될 것이 점쳐 졌었으나 기대를 빗나갔다. 지난해 원희룡 지사의 호기가 1년만에 사그라든 셈이다.

제주도 생활임금위원회는 21일 "월 급여 200만 원 시대를 열었다"는 말로 시급 1만 원 미만으로 의결한 것을 만회하려 했다. 9700원의 생활임금을 월 급여로 환산하면 202만 7300원이다.

대신 생활임금의 적용 대상을 공공부문에서 준공공부문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공공부문은 제주자치도 및 출자출연기관에 소속된 근로자를 말하며, 준공공부문은 민간위탁 소속 근로자까지 지칭한다.

이날 생활임금위가 심의 의결한 금액은 9월 30일까지 도지사가 고시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받는다.

제주자치도 생활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9700원으로 의결하면서 '전국 최고수준'에 맞추겠다던 원희룡 지사의 호기가 꺾였다. 타 지자체에선 이미 '시급 1만 원 시대'를 열었다.
제주자치도 생활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9700원으로 의결하면서 '전국 최고수준'에 맞추겠다던 원희룡 지사의 호기가 꺾였다. 타 지자체에선 이미 '시급 1만 원 시대'를 열었다.

한편, 생활임금제는 최저임금제로는 보장하기 어려운 주거 및 교육, 문화비등을 고려해 인간적인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한 제도다. 노동자가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주거비나 교육비 등을 고려해 책정한 임금이어서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책정되는 최저임금제와는 다른 개념이다.

지난 2015년에 처음 도입됐으며, 제주지역은 2017년부터 적용하기 시작했다. 허나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제주에선 행정기관을 비롯, 출자·출연기관 등 제주자치도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에게만 우선 적용되고 있다. 내년부터는 준공공부문까지 확대되나 민간분야까지 확대 시행은 갈 길이 멀다.

참고로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8350원이다. 올해보다 10.9%가 인상된 만큼 생활임금을 '1만 원' 이상으로 정한 지역은 꽤 많다.

경기도 수원시와 성남시, 용인시, 안양시, 군포시, 화성시가 모두 1만 원을, 부천시는 1만 30원으로 정했다. 전라남도 역시 1만 원으로 정했다. 전남 광주시는 1만 90원이다. 인천 연수구도 1만 원으로 인상하면서 '1만 원' 시대를 선포한 지역들이 계속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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