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지방법원. ©Newsjeju
▲제주지방법원. ©Newsjeju

제주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중국인 불법체류자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및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리모(36)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리 씨는 올해 5월 31일 오후 3시 10분쯤 제주시청 버스정류장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20대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했다. 

앞서 리 씨는 같은달 23일에도 제주시 노형동의 한 매장에서 진열되어 있는 물건들을 구경하고 있던 10대 여학생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려다 발각되기도 했다. 

리 씨는 지난 3월 25일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 온 뒤 체류기간이 지났음에도 출국하지 않고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제주에 머물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