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3만2000대에서 2만5000대로 감축
자율에 맡긴 후 필요시 차량운행 제한키로

제주자치도는 올해 9월 중순 이후에 렌터카 총량제를 시행할 계획이나 아직 관련 조례를 마련하지 않은 상황에서 증차 신청을 거부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제주지역에 렌터카를 비롯한 자동차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자 당국이 교통혼잡의 주 원인이 되는 렌터카를 줄이기로 했다. 

제주지역에 렌터카를 비롯한 자동차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자 당국이 교통혼잡의 주 원인이 되는 렌터카를 줄이기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위원회를 열고 7000여대를 감차한 2만5000여대로 수급조절계획을 확정해 2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제주자치도는 올해 3월 차량증가에 따른 수용능력 분석 용역에서 일반차량과 렌터카를 포함한 제주의 적정차량대수는 39만6000대라고 발표했다.

39만6000대 중 적정 렌터카 수는 2만5000여대로 추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 렌터카 수 3만2000대에서 7000여대를 감차해 렌터카 적정수인 2만5000여대를 맞춘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제주자치도는 올해 3월 20일 제주특별법으로 권한을 이양 받은 뒤 7월 13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를 개정했다.

이후 8월 6일 수급조절위원회를 구성하고, 수급조절위원회와 소위원회 회의를 잇따라 열어 수급조절계획을 금일 확정했다.

렌터카 수급조절 시행은 전국에서 제주가 유일하다. 그도 그럴 것이 현재 도내 렌터카 업체(2017년 12월 기준)는 115개소로, 렌터카 차량만 3만2053대에 달한다.

감차대상 7000여대는 우선 자율에 맡긴다는 계획이다. 

제주자치도는 감차대상 7000여대를 자율감차 원칙으로 추진하되, 이후 참여실적 등을 고려해 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 의결 후 필요시 차량운행제한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주자치도는 "수급조절 권한을 통해 교통체증으로 인한 도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시행 취지를 살려 정책을 추진해 관광객 불편을 해소하는 서비스 혁신을 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