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 및 음주행위 적발 시 과태료 50만원
각종 산열매 무단 채취, 징역 또는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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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6일자로 특별사법경찰권을 갖고 있는 자치경찰 2명이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에 배치됐다. ©Newsjeju

한라산국립공원에서의 흡연 및 음주행위, 산열매 무단 채취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가을철 산행시즌이 다가옴에 따라 산간계곡, 비지정 탐방로(샛길)를 이용한 불법 입산자, 흡연 등 공원 내 각종 위반행위에 대해 한라산 전 지역 등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주요단속 대상은 가을성수기의 대표적인 불법·무질서행위인 산열매 채취, 출입금지 위반행위, 불법주차, 흡연 및 음주행위 등으로 적발 시 자연공원법에 의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버섯류 등 각종 산열매를 무단으로 채취하는 경우에도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만큼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이번에는 지난 9월 6일자로 특별사법경찰권을 갖고 있는 자치경찰 2명이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에 배치됨에 따라 예전보다 단속업무를 수행하는데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들은 자연보호·해설, 순찰, 구조, 길안내 및 불법행위 단속 등 통합적 기능을 수행하는 환경보안관(park ranger)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탐방객들의 올바른 등산문화 정착과 천혜의 자연자원의 보고인 한라산을 현재 있는 그대로 후손들에게 계승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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