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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슬기/이도이동행정복지센터

9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이다. 본인 소유의 부동산이 있는 납세자라면 관심이 집중되는 달이기도 하다. 필자가 주민센터에서 2번의 정기분 재산세를 거치면서 납세자가 궁금해 하시는 몇 가지를 알려드리니 참고 바란다.

첫째,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6.1) 현재 부동산 소유자이다.

따라서 6.1. 이후에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면 다음연도 과세대상자이고 취득기준일이 등기일과 잔금지급일 중 빠른날로 규정되어 있어 잔금을 6.1.에 지급하였다면 재산세 납세의무자이다.

또한 과세기준일이 규정되어 있기에 자동차세처럼 일할 계산은 불가하다.

둘째, 토지분 고지서는 읍·면지역, 동지역 2개로 분리되어 부과된다.

납부기간동안 가장 많은 문의 전화를 받은 내용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납세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함이다.

재산세는 누진세율로 토지 시가표준액을 합한 금액인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동과 읍면지역을 구분하여 과세함에 따라 과세표준이 낮아져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이 줄어든다.

셋째, 부부 공동명의로 된 부동산이라도 재산세는 동일하다.

종합부동산세는 인별과세로 각자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에 지분율을 곱한 금액으로 과세된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는 공동명의일 때 세금절감의 효과가 있지만 재산세는 물건별로 과세된 후 지분별로 나눠지므로 단독명의나 공동명의나 세부담은 같다.

넷째, 주택 부속 토지는 주택세로 부과된다.

주택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상이할 때 납세자별 각각의 고지서가 주택세로 부과된다. 고지서 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과세대상에 [토지]라고 표기가 되있다면 주택부속토지가 과세 된 것이다.

지방세 납부 방법은 점점 더 간편해지고 있다. 고지서 없이도 재산세과, 읍면동 민원창구는 물론 전국 CD/ATM기에서 카드 납부 가능하다. 이 외에도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 ☎ARS(1899-0341) 수납 가능하니 본인에게 편리한 납부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이번 재산세 납부기한은 10월 1일이다. 납기 내에 꼭 납부하여 납세자의 소중한 권리 행사를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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