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2회 연속 적발 시 1차 단속대상... 3차 위반부터 과태료 누적 부과
이륜차 4만원, 승용차 5만원, 승합차 및 4톤 초과 화물차는 6만원

오는 10월 10일부터 중앙차로 및 우선차로에 대한 단속이 본격 실시되면서 그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버스전용차로(제주형 대중교통 우선차로) 위반행위에 대해 이날부터 단속 및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7일 밝혔다.

제주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따른 중앙우선차로제가 10일을 기해 전면 시행된다. ⓒ뉴스제주
대중교통 우선차로에 대한 단속이 10월 1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우선차로 주행 위반 3회 적발 시부터 과태료가 부과된다. ⓒ뉴스제주

광양사거리~아라초 구간과 해태동산~공항 입구 구간의 중앙우선차로는 연중 24시간 단속한다.

국립제주박물관에서 무수천 사거리까지의 가로변 우선차로는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오후 4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단속된다.

단속은 구간 내에 설치된 단속용 CCTV에 연속 2회 적발 시 단속대상이 된다. 이 때 1차 적발 시엔 계도에 그치며, 2번째 걸리면 경고를 받는다. 3번째 걸릴 때부터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3번째 적발 이후부터는 단속에 걸릴 때마다 누적해서 과태료가 매겨진다.

과태료는 이륜차 4만 원, 승용차 및 4톤 이하 트럭은 5만 원, 승합차 및 4톤 초과 트럭은 6만 원이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단속결과를 보면, 총 4만 2167건으로 1일 평균 176건이 적발됐다. 1회 단속은 3만 6376건으로 86.3%를 차지했으며, 2회 적발은 9%, 3회 이상은 4.7%로 나타난 바 있다.

# 논란 많던 단속 근거는?

제주자치도는 단속 근거에 대한 논란을 원천 해소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에 두고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허나 제주도정은 단속 근거가 될 도로교통법을 중앙정부로부터 아직 이양받지 못했다. 이에 대해 제주자치도는 도로교통법 관련 권한을 이양받을 때까진 과태료 부과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전했다.

여기서 '탄력적 운영'이라 함은 앞서 정한 단속기준을 적용한다는 뜻이다.
1∼2차례 위반엔 계도와 경고만 주고, 3번째 위반하는 상습 운전자에게만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말한다.

도로교통법을 이양받아 와 단속 규정이 명확해지면 1차례 위반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15조를 이양 받아오면 중앙차로에서의 택시 운행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상 택시는 대중교통 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전세버스와 함께 버스전용차로에서 운행할 수 없다.

이 문제를 비켜가기 위해 현재 제주도정은 자동차 관리법 제25조를 정부로부터 이양받아 왔다. 이로 인해 도지사가 자동차 운행제한을 지정할 수 있게 됐다. 이 규정에 의거해 제주에선 렌터카 대수를 임의대로 조절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제주에서 시행 중인 우선차로제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거하고 있다. 허나 시설물은 도로교통법에서 정한대로 설치되고 있다.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중앙차로 대중교통 전용' 도로엔 택시가 진입할 수 없다. 허나 우선차로제에선 이를 허용하고 있다. 모순되는 지점이다.
도로교통법 상 버스전용차로에선 전세버스와 택시가 운행될 수 없으나 제주에선 제주지방경찰청과 협의해 단속 예외 대상에 둠으로서 가능하게 했다.

이 상황에서 문제가 되는 건 단속 주체다.
제주의 중앙차로제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거해 시행되고 있다보니 단속 주체는 제주자치도다. 따라서 단속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경찰이 맡아야 한다. 허나 자치경찰에겐 범칙금 권한이 없다.

이러다보니 제주자치도는 범칙금 권한을 갖고 있는 국가경찰에게 단속을 맡기고 위반자를 제주도정에 통보해 과태료를 물게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일종의 편법인 셈이다.

제주도정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주지방경찰청과 협의했다.
자동차관리법 제25조를 담고 있는 제주특별법 제432조에선 이 문제를 제주지방경찰청과 협의해 풀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제주경찰청에선 버스전용차로에서 전세버스와 택시에 대한 단속 유예를 실시하는 방안을 제주자치도에 제안했다.

제주도정이 이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단속을 시행하기로 함에 따라 논란의 소지를 차단했다. 추후에 제주특별법 개정(제도개선)을 통해 중앙정부로부터 도로교통법 시행령 15조의 권한을 이양받아오면 이 문제가 완전히 해소된다.

한편, 버스전용차로 통행 가능 차량은 긴급자동차와 노선버스, 전세버스, 택시, 경찰서장의 신고필증을 받은 어린이통학버스, 제주자치도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특별교통수단,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차량 등이다.

이 외 차량이 전용차로에서 운행 시 단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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