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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현 서귀포시 세무과

이제 추석연휴도 다 지나가고 어느덧 올해도 몇 달이 남지 않았다. 아침·저녁으로는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데, 모든 분들께서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며 차량 구조변경 취득세에 대한 문의가 많으셔서 안내하고자 한다.

많은 민원인들께서 차량 취득세는 구매할 때만 내는 것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어서 구조변경 때에도 관련 세금을 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있다. ‘차량 구조변경 취득세’란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 등의 변경으로 가액이 증가하는 경우 그 증가분에 대해 취득세를 과세함을 뜻한다. 자동차 소유자는 원동기, 차체변경(탑·탱크로리·사다리·파워게이트·윙바디 등), 승차정원, 적재량 등 구조변경을 하면 변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해야 한다.

취득세는 신고기한 내에 납세자가 직접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세목으로 세율은 구조변경 가액의 2%이다. 구비서류는 취득세신고서, 자동차등록증, 세금계산서이다.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20%) 및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3/10,000)가 가산된다.

서귀포시(세무과)에서는 차량 구조변경 등 납세자들이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차량 구조변경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 안내문’을 매달 발송하여 납세자들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있으며 행정 절차를 인지하지 못해 납세의무자가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각종 안내와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납세자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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