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처음으로 식품안전관리 교육과정 개설
지난 27일 제주지역 HACCP교육장 인증 개원식 가져

▲ 식품의약품안전처지정 상설 제주지역 식품 HACCP교육장 인증 개원식. ©Newsjeju
▲ 식품의약품안전처지정 상설 제주지역 식품 HACCP교육장 인증 개원식. ©Newsjeju

식품안전에 대한 의식과 관심이 날로 높아가는 가운데, 제주에서도 도내 처음으로 ‘해썹(HACCP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교육과정이 제주국제대학교에 정기적으로 개설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7월 30일 식품안전교육원(식약처 지정 HACCP교육기관 제3호, 원장 박완희)이 제주국제대학교 식품외식학과(학과장 오명철)와 협업해 제주국제대 내에 정부 인정 상설 HACCP 교육과정 개설을 위한 MOU 체결과, 제주국제대 교내에 제주분원 설치를 허가했다.

이에 따라 제주국제대와 식품안전교육원은 지난 27일 김보영 총장직무대행을 비롯한 관계 교수들과, 식품안전교육원 박완희 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국제대 회의실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정 상설 제주지역 식품HACCP교육장 인증 개원식을 가졌다.

식품위생법에 의거한 HACCP 의무 대상 식품은 △어묵・어육소시지 △어류・연체류 조미 가공품 △피자류・만두류・면류 △과자・캔디류・빙과류 △음료류 △배추김치△빵류・떡류 등이다. 상기 식품은 2020년 12월부터는 HACCP 적용 영업장에서만 제조・가공해 출하할 수 있다.

앞으로 제주도내 식품외식산업체 종사자 및 식품관련 예비 창업자들은 HACCP교육을 이수하기 위해 육지부로 나가지 않아도 도내에서 적기에 편리하게 HACCP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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