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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경찰서. ©Newsjeju

제주지역 고등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급전을 빌려주고 법정 이자률을 초과해 폭리를 취한 무등록 대부업자 등 5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법률위반 및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A씨(20) 등 5명을 검거해 이들 모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를 포함한 5명은 친구사이로, 고등학생들이 인터넷게임, 스포츠토토, 인터넷물품 구매 등으로 급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페이스북에 단기 급전을 빌려준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하는 등 조직적으로 거래상대인 학생들을 모집하는 등 정보를 공유했다.

A씨는 모 고등학교 재학생(16)에게 20만원을 빌려주고 1주일 후 30만원을 받는 등 학생 15명을 상대로 총 256만원을 대부해 1,304%에서 최고 4,563%의 이자를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B씨(20)는 최고 8,256%의 이자를 받아 부당이득을 취득했으며, 또 다른 사채업자 C씨(20)는 학생이 돈을 갚지 않아 가족들이 핸드폰에 채무이행 독촉전화 및 문자 수 백건을 보내는 방법으로 추심행위를 하는 등 악성 고리사채업자들의 추심행위를 모방하기도 했다.

이들은 아르바이트로 초기 자금을 마련한 뒤 이 자금을 이용해 대부업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취한 이자수익만 수 백 만원에 이르며, 피해학생은 수 십 여명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고등학생을 상대로 불법 대부행위가 공공연히 발생하고 있는 점을 확인해 학부모와 교육 당국에 학생 생활지도를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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