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단, 현직 농업회사 법인 대표 특가법 위반으로 구속영장 신청

대량의 소나무에 농약을 주입하는 방법으로 고사시켜 산림을 훼손한 현직 농업회사 법인 대표가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나승권)은 주거단지 조성 및 토지분할 매매를 목적으로 3만 8000여 평 부지의 소나무를 강제로 고사시킨 농업회사법인 대표 A씨(제주시, 60)와 직원 C씨 등 2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산림)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 사진 위는 지난 2016년 A씨 등이 사들인 서귀포시 표선리 토지 일대. 사진 아래는 A씨가 해당 부지 내 소나무에 제초제를 주입해 고사시킨 소나무 모습들. ©Newsjeju
▲ 사진 위는 지난 2016년 A씨 등이 사들인 서귀포시 표선리 토지 일대. 사진 아래는 A씨가 해당 부지 내 소나무에 제초제를 주입해 고사시킨 소나무 모습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30일부터 5월 중순까지 12억 원을 들여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일대의 약 4만㎡(1만 2000평, 2필지) 부지를 사들였다.

이후 A씨는 아파트 단지 개발을 위해 입목본수도를 낮출 목적으로 해당 부지 내에 자생하던 소나무를 없앴다. 그는 소나무 하단부에 드릴을 이용해 구멍을 뚫은 뒤, 그곳에 제초제(근사미)를 주입했다.

A씨는 이러한 방법으로 자신의 필지와 인접한 7개의 필지에서 자생하던 소나무 성목들도 모두 고사시켰다. 피해 면적만 12만 6217㎡(3만 8247평)에 달하며, 총 639본의 소나무 성목이 고사됐다.

자치경찰단의 조사결과, A씨는 대규모 주거단지를 조성하고 토지분할 매매 등을 목적으로 관할관청의 입목 굴취허가를 받지 않고 이러한 일을 저질렀다.

특히 피의자들은 작업 인부들에게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약을 주입하는 것이라고 속여 작업지시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평당 10만 원으로 해당 부지를 사들였던 A씨는 이곳 인접부지에 계획된 아파트 단지 개발을 홍보하면서 평당 33만 원을 받고 17명에게 분할 매매했다. 이를 통해 A씨는 9개월여만에 총 42억 원을 벌어들이면서 30억 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얻어냈다.

▲ 제초제 주입으로 고사된 소나무. ©Newsjeju
▲ 제초제 주입으로 고사된 소나무. ©제주자치도 자치경찰단.
▲ 소나무를 고사시킬 목적으로 나무 하단에 드릴로 구멍이 뚫려 있는 모습. ©Newsjeju
▲ 소나무를 고사시킬 목적으로 나무 하단에 드릴로 구멍이 뚫려 있는 모습. ©제주자치도 자치경찰단.

자치경찰단은 A씨의 죄질이 매우 지능적이고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현재 제주에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빌미로 소나무를 훼손하는 사건이 빈번이 발생하고 있으나, 외부인의 출입이 힘든 산림지역이라 은밀하게 이뤄져 조사도 쉽지 않다.

이에 대해 자치경찰단은 제2공항과 중산간 일대 산림훼손 의심지역을 중심으로 기획 수사활동을 적극 전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자치경찰단은 지난 2016년부터 2년간 대규모 산림을 훼손한 10명(2016년 8명, 2017년 2명)을 구속한 바 있다. 대규모 산림훼손 적발시 관련 법령에 따라 2년 이상이나 2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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