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지방법원. ©Newsje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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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 혐의로 이미 두 차례나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되풀이 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최모(31)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최 씨는 올해 6월 13일 오후 10시 20분쯤 제주 모 대학교 여자기숙사에서 몰래 들어가 방에 있던 여학생 2명을 향해 손전등 불빛으로 시선을 유도한 뒤 바지를 내려 음란한 행위를 저질렀다. 

최 씨는 또 17일 후인 6월 30일 새벽 2시 43분쯤에도 이 학교 기숙사에서 당시 계단을 오르던 여학생들을 향해 같은 방법으로 음란행위를 했다.

앞서 최 씨는 지난 2010년 12월 제주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년 12월에도 동종의 범죄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되풀이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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