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지방법원. ©Newsje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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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13지방선거 당시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주민들에게 교통편의를 무상으로 제공한 식당 주인과 주민들을 태운 전세버스 기사가 나란히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식당주인 A씨(54)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세버스 기사 B씨(49)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식당주인 A씨는 선거를 앞둔 지난 4월 8일, 전세버스 기사인 B씨에게 주민들을 태우고 당시 제주도지사 모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하자고 제안해 주민 C씨 등 15명에게 30만 원 상당의 교통편의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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