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공론위 "개설 불허"로 제주자치도에 권고키로 결정
개설 허가 38.9%... 오차범위 11.6%p 범위 벗어난 20%p 차이

▲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는 4일 녹지국제영리병원에 대한 공론조사 결과 개설 불허 의견이 58.9%로 도출돼 제주특별자치도에 '개설 불허'를 통보키로 했다. ©Newsjeju
▲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는 4일 녹지국제영리병원에 대한 공론조사 결과 개설 불허 의견이 58.9%로 도출돼 제주특별자치도에 '개설 불허'를 통보키로 했다. ©Newsjeju

국내 제1호 영리병원이 될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여부에 대해 제주도민들은 개설해선 안 된다는 것으로 결론났다.

녹지국제영리병원 관련 숙의형 공론조사 위원회(위원장 허용진, 이하 위원회)는 4일 오후 1시 30분 제주특별자치도청 기자실에서 공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최종 조사결과에서 '개설을 허가하면 안 된다'고 선택한 비율이 58.9%로 나타났다. 개설 허가는 38.9%에 그쳤다. 반대가 찬성보다 20.0%p 더 높은 것으로, 이는 95% 신뢰수준에서 오차범위인 ±5.8%p를 넘는 결과다.

이에 따라 허용진 위원장은 "공론조사 결과에서 개설 불허로 도출됨에 따라 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에 녹지국제영리병원 개설을 불허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 개설 불허, 이제 어떻게 되나

개설 불허로 결정남에 따라 사업 투자자인 녹지그룹은 수백억 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녹지그룹은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위해 이미 건물을 준공하고 관련 인력을 채용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위원회는 보완조치로 참여단의 의견을 반영한 권고사항도 제주자치도 측에 권고했다.

위원회는 이미 지어놓은 건물을 '비영리병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허용진 위원장은 "헬스케어타운 전체 기능이 상실되는 것을 방지해 악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제반조치를 마련해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미 고용된 사람들의 일자리와 관련해 제주자치도 차원에서 정책적 배려를 할 수 있는지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성숙한 해결책 마련에 대해 허 위원장은 "공론조사가 만능은 아니"라며 "공론조사를 청구한 도민이나 이를 결정하는 행정에서도 이 부분을 염두에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개설 불허'로 도출된 최종 공론조사 결과 권고안은 이날 브리핑 뒤 곧바로 원희룡 제주도지사에게 전달됐다.

원희룡 지사는 조만간 이에 대한 최종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이며, 녹지그룹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녹지그룹은 영리병원 개설을 위해 약 700억 원을 투자하고 134명을 고용했다. 특히 녹지그룹 측은 지난해 8월에 제주자치도에 개설허가를 신청한 뒤, 운영비로 매월 8억 원의 손실을 입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에 손해배상과 관련, 책임 소재 여부에 대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협의가 불가피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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