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다가구주택 35.69%, 공동주택(다세대,연립,아파트) 45.84% 감소

제주시는 올해 3분기 주거용 건축허가 처리건수가 눈에 띄게 뚝 떨어졌다고 5일 밝혔다.

올해 3분기 주거용 건축허가 면적은 46만 3964㎡(1517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76만 4765㎡(2162건) 비해 39.33% 감소했다.

세부 주거유형별로 살펴보면 단독주택은 15만 6850㎡(951건)로 47.87%, 다가구주택은 15만 8437(505건)로 16.33% 감소됐고, 공동주택인 다세대, 연립, 아파트는 14만 8677㎡(61)건으로 전년 동 분기 대비 45.84%로 감소했다.

감소 사유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주택공급과잉, 비싼 분양가, 투자수요의 거품이 조금씩 빠지면서 미분양 공동주택의 증가, 부동산 투기억제 및 쪼개기, 난개발 방지 강력 추진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3월 공공하수관 연결, 도로폭, 동지역 자연녹지 19세대미만 제한 등 도시계획조례 강화 개정으로 동지역 자연녹지 공동주택과 읍‧면지역 타운하우스 형태의 단독주택이 크게 감소했다.

제주시는 "앞으로도 수요자들의 집값 하락 기대심리 등으로 매입에 대한 관망세로 지켜보고 있어 당분간은 주거용 건축허가는 감소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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