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고 7일 밝혔다. 

제주시에 따르면 2018년 10월 4일 현재 제주시 자동차세 체납액은 44억원으로 전체 지방세 체납액 353억원의 12.4%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체납차량은 2만6,012대에 달한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주중 뿐만 아니라 공휴일에도 10개조ㆍ25명으로 팀을 구성해 제주도 전역에서 번호판 영치 활동을 전개하는 '365 영치팀'을 본격 가동한다.

1회 체납차량은 영치예고 및 납부를 독려하고 2회 체납차량은 1회 예고 후 미납부시 시 영치, 3회 이상 체납차량은 적발 시 즉시 영치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불법명의 차량(대포차량) 및 영치 후 번호판을 찾아가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 자동차 인도명령‧강제견인 등을 통해 공매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제주시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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