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의원, "관련 법 제도 손질" 입법 추진 예고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개인형 이동수단(퍼스널 모빌리티)이 최근 3년간 폭발적으로 수요가 증가했음에도 관련 제도가 정비되지 않고, 안전 운행에 대한 홍보도 부족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제주시 갑ㆍ행안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한 해에만 개인형 이동수단과 관련해 117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이 가운데 이동 중인 차와 부딪혀 발생한 사고가 58건으로 전체의 절반 가까운 비율을 차지했으며, 4명이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다. 

개인형 이동수단은 보행도로와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지 못해 차도를 이용하기 때문에 사고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 출력 속도를 25km/h로 규정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수단을 차도로 내모는 것은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뿐만 아니라 차량 운전자에게도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명확한 용어의 정의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다. 현행 도로교통법 상의 제2조 제19호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수단은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돼 차도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개인형 이동수단의 경우 최근 몇 년 사이 레저용으로 공원에서도 많이 이용하며 심지어 실내에서도 이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현행법 상 모두 단속 대상이다.

이에 대해 강창일 의원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이에 대한 적절한 안전관리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자전거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안전을 확보하고 있지만 현재 개인형 이동수단은 아무런 규제가 없다"면서 "개인형 이동수단이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만큼 하루 빨리 안전규정이 마련돼야 한다"며 입법 추진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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