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 30건 적발...환수금 56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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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올해 들어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30건을 적발하고 이들에 대해 6개월간 보조금 지급정지 및 유가보조금 지급 환수금 5600만 원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Newsjeju

제주에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을 부정으로 수급한 이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제주시는 올해 들어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30건을 적발하고 이들에 대해 6개월간 보조금 지급정지 및 유가보조금 지급 환수금 5600만 원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제주시에 따르면 적발된 차량들은 단시간(1시간) 내에 반복적으로 주유를 하는 등 1일 4회 이상 주유하거나 탱크용량 초과 주유, 의무보험 미가입기간 주유 등의 방법으로 부정 수급했다. 

제주시는 향후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화물차 운전자의 주유 패턴을 분석, 이상거래가 감지되는 화물 운송업체 및 주유소에 대해서는 정밀 조사를 실시해 부정 수급을 엄격히 차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은 지난 2001년 7월, 정부의 에너지 세제개편으로 유류세가 인상됨에 따라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를 유가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화물업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됐다.

현재 제주시에 등록된 영업용 화물자동차 수는 3,376대(일반화물 1천885대, 개별화물 731대, 용달화물 760대)로 이들 차량에 지원되는 금액은 리터당 경유는 345원, LPG는 197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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