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 민박 등 불법 숙박업소 확인 후 숙소 예약하세요!

서귀포시(시장 양윤경)는 8일부터 숙박업소 등록여부 원스톱 안내서비스를 운영한다.

최근 개별관광의 증가로 다양한 형태의 제주여행이 소개되면서 제주의 펜션, 민박등을 찾는 관광객이 증가함에 따라 미신고 불법 숙박업소로 인한 관광불편, 위생.안전 등 주민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이다.

숙박공유사이트는 누구나 쉽게 등록을 할 수 있고 숙박업 신원정보 등의 별다른 검증절차가 없어, 미신고 숙박업이 성행하고 있는 실정으로, 문제는 정상적으로 숙박업(민박) 신고를 하지 않은 수익형 주택 상당수가 온라인을 통해 영업행위를 하고 있지만 숙박업(민박) 신고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미신고 불법 숙박업소는 관리 사각지대에 있어 위생관리와 소비자 보호에 취약할 뿐 아니라 소방시설 미비로 화재 등의 대형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으며, 또한 거주민들이 소음, 방범문제 등의 생활불편을 야기하고 있어 신고하지 않은 숙박업(민박)은 숙박공유 사이트에서 퇴출 등의 규제가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여행객(투숙객)이 업소를 방문하거나 숙박어플 등을 이용해 펜션, 민박 등 예약 시 숙박업(민박) 등록업체 여부 확인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며, 영업주(대표자)에게 신고증을 요구하거나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숙박업소점검TF팀(760-2621~3)을 통해 적합한 업체인지 확인한 후 예약해야 소비자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숙박업은 개별법에 따라 크게 4개 부서에서 숙박업(일반, 생활), 농어촌민박, 관광숙박업(관광호텔, 콘도), 유스호스텔 등 다양한 숙박형태가 있으며, 각각의 소관부서에서 인허가 및 관리감독을 하고 있어 숙박업소 등록여부 확인을 위해 소관부서별로 문의해야 하는 민원 불편을 초래했다.

관광진흥과(TF팀)는 이러한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불법 숙박정보파악을 위해 '숙박업 등록여부 안내서비스'를 일원화해 실시함은 물론 '불법 숙박업소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불법 숙박업소 지도단속과 함께 여행객(투숙객)이 불법 숙박업소에 대한 정보를 알고 이용을 거부함으로써 불법 숙박영업 근절과 제주의 관광이미지를 드높여 우리도를 찾는 관광객이 안전하고 즐거운 제주여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