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6기 원희룡 제주도정에서 비서실장을 지냈던 현광식씨가 제주지방검찰로부터 징역 1년형을 구형받았다.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제주지검은 지난 8일 오후 5시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현광식 전 비서실장과 건설업자 고 모(56) 씨에게 각각 징역 1년과 8월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현광식 전 비서실장은 지난 2015년 2월에 중학교 동창인 고 씨를 통해 조 모(59) 씨에게 매월 250만 원씩 총 2750만 원을 건네왔다. 댓가는 제주도정 운영을 위한 각종 정보 수집이었다.
이에 검찰은 현 전 실장이 자신의 정치활동에 조 씨를 활용한 것으로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또한 검찰은 조 씨에게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사건에 대해 이날 구형하려 했으나 다음으로 미뤘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조 씨는 지난 2014년 이벤트 업자에게 사업 수주를 약속하고 이에 대한 댓가를 받기로 한 것에 대해 조사를 받고 있다.
조 씨는 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이날 재판이 진행되기 전 제주지방법원 민원실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러면서 재판부는 해당 사건을 현 전 실장의 사건과 분리해 처리키로 하면서 검찰이 이날 조 씨에겐 구형을 내리지 않았다.
이 사건에 대해선 오는 22일에 공판을 속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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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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