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지사의 최측근이었던 현광식(54) 전 제주도청 비서실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br>
원희룡 제주지사의 최측근이었던 현광식(54) 전 제주도청 비서실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제주지검으로부터 징역 1년의 구형을 받았다.

민선 6기 원희룡 제주도정에서 비서실장을 지냈던 현광식씨가 제주지방검찰로부터 징역 1년형을 구형받았다.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제주지검은 지난 8일 오후 5시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현광식 전 비서실장과 건설업자 고 모(56) 씨에게 각각 징역 1년과 8월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현광식 전 비서실장은 지난 2015년 2월에 중학교 동창인 고 씨를 통해 조 모(59) 씨에게 매월 250만 원씩 총 2750만 원을 건네왔다. 댓가는 제주도정 운영을 위한 각종 정보 수집이었다. 

이에 검찰은 현 전 실장이 자신의 정치활동에 조 씨를 활용한 것으로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또한 검찰은 조 씨에게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사건에 대해 이날 구형하려 했으나 다음으로 미뤘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조 씨는 지난 2014년 이벤트 업자에게 사업 수주를 약속하고 이에 대한 댓가를 받기로 한 것에 대해 조사를 받고 있다.

조 씨는 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이날 재판이 진행되기 전 제주지방법원 민원실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러면서 재판부는 해당 사건을 현 전 실장의 사건과 분리해 처리키로 하면서 검찰이 이날 조 씨에겐 구형을 내리지 않았다.

이 사건에 대해선 오는 22일에 공판을 속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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