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허모(56)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허씨는 올해 2월 22일 새벽 5시 25분경 서귀포시의 한 도로에서 면허 없이 만취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마주오던 화물차를 들이 받았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2007년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무면허운전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점을 참적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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