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7일부터 읍·면·동 방문,전화 신청접수

제주시는 ‘2018년 에너지바우처(이용권)’ 지원신청을 접수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여야 한다.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이다.

가구원 특성기준은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주민등록기준 1953년 12월 31일 이전출생자(‘18년말 기준 만65세 이상) ▲주민등록기준 2013년 1월 1일 이후출생자(‘18년말 기준 만6세 미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임신중이거나 분만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자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신청기간은 올해 오는 17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이며, 사용기간은 올해 11월 8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이다.

지원 금액은 가구원수에 따라 1인가구는 8만 6000원, 2인가구는 12만 원, 3인 이상 가구는 14만 5000원으로 차등지급한다.

대상자여부 확인 및 신청은 신분증을 지참해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가상카드로 신청할 경우에는 고객번호가 있는 전기·가스 등을 납부한 영수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

단, 보장시설 수급자,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18.9월~)를 지원받은 수급자,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한국에너지재단에서 실시하 는‘18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가구), 광해관리공단에서 실시하는 ‘18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에너지바우처는 실물카드와 가상카드로 구분되며 실물 카드는 기존의 국민행복카드에 에너지바우처 기능을 탑재한 카드로 다양한 난방용 에너지원 구입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가상카드는 고지서상 요금 차감 방식으로 전기나 도시가스 중에서 택일하게 되고 판매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매월 요금이 자동으로 차감되는 편리함이 있는 전자바우처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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