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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빠는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말을 듣고 격분해 평소 알고 지내던 30대 여성을 목졸라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Newsjeju

"오빠는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말을 듣고 격분해 평소 알고 지내던 30대 여성을 목졸라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살인 및 절도 혐의로 기소된 선원 고모(53)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고 씨는 올해 7월 1일 평소 알고 지내던 30대 여성 A씨와 모텔에서 투숙 중 A씨에게 "아까 술 집 밖에서 통화한 사람이 누구냐?"고 묻자 A씨로부터 "오빠가 뭔데 간섭을 하냐, 오빠는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왜 남의 일에 신경을 쓰느냐!"라는 말을 듣고 격분해 주먹으로 A씨의 얼굴을 수차례 폭행했다. 

고 씨는 A씨가 실신한 뒤 옆에 있던 선풍기 전선을 이용해 A씨를 목졸라 살해한 후 A의 지갑에서 체크카드 4장을 훔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콤플렉스를 건드렸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무참하게 살해했으며, 만성적인
열등감과 부적절감, 낮은 자존감으로 사회적 기술이 부족해 정서적 유대관계를 맺는데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고, 외부 자극이 있는 경우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그 경위와 내용, 수단과 결과 등에 비춰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살인은 그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서 가장 중대한 범죄"라며 "따라서 피고인의 범행은 이를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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