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는 제주도지사와 도의회,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는 토론회를 거쳐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제주도특별법에 근거해 지난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설립된 조직으로 행정과 공기업 전반에 대한 성과감사(사업의 성과를 감사, 회계감사)와 직무감사(부패 및 부정 감사)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위원회가 도지사 산하의 기구라는 구조적 한계로 인해 행정에 대해 엄정한 감사를 하는데 한계를 지니고 있고, 여기다 감사위원회 사무국도 대부분 행정직 공무원이 순환하는 '순환보직' 방식으로 이뤄져 감사위원회를 떠나는 순간 엄정한 감사 때문에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맹점도 존재하고 있다.

때문에 감사위원회가 독립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점차 커지고 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 역시 초선 때부터 감사위원회 독립을 약속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고, 제주도특별법을 개정해야 하는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다.

이에 대해 제주참여환경연대는 15일 논평을 내고 "감사위원회 스스로가 독립성 확보를 논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현재 감사위원회가 특별법상 도지사 산하기구이고 감사위원장도 도지사가 임명하는 마당에 감사위원회가 객관적인 자세를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토론회의 성과도 기대하기 어렵다.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는 제주도지사와 도의회,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는 토론회를 통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감사위원회의 독립은 이제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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