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지방법원. ©Newsje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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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임야에 무허가로 건축물을 짓고 그 주변에 형질을 변경한 뒤 공작물을 설치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 남성은 15년 전에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되풀이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위반, 건축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업자 A(6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3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제주시 애월읍 임야 1,579㎡에서 도지사의 허가 없이 굴삭기 등 중장비를 이용해 2층의 콘크리트 건축물을 건축하고, 그 옆으로 높이 8m 규모의 옹벽을 쌓아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뒤 공작물을 설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 또는 군수, 도지사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03년경 동일한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잘못을 반복했다"며 "범행 후에도 원상회복을 하지 않았으며 무엇보다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범행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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