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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선면사무소 재무팀 현예슬

지방자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재정확보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져야한다. 하지만 각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발생하는 체납액으로 공공재원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10일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체납액 징수 목표액을 194억원으로 설정하고 18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행정시, 읍·면·동과 함께 체납액 징수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귀포시의 경우 현재 체납액 113억원 중 38억을 징수목표액으로 삼아 징수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11월중 고지서가 전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발송할 예정이고, 다각적이고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또한 1만원 이하의 소액 체납자를 정리하여 체납자를 최소화할 예정이며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체납액 자진납부 홍보를 강화할 것이다.

부과고지되는 지방세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과 본세 30만원 이상인 경우 매월 1.2%씩 60개월간 중가산금이 추가된다. 독촉장을 받고도 독촉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하면 체납처분이 진행된다. 재산압류는 부동산, 자동차, 예금, 급여, 주식, 회원권, 기타 각종 재산에 대하여 실시하게 되며 공매, 추심 등을 통하여 체납액에 충당하게 된다. 자동차세 체납의 경우 상시 체납차량 영치기동반을 운영하여 번호판을 영치한다. 계속해서 체납할 경우 사업의 정지, 허가의 취소, 금융거래 제한, 명단공개, 형사고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체납액을 납부하는 방법은 시청 세무과,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셔서 카드납부하시거나 체납고지서를 가지고 은행에 가서 현금납부하시면 된다. 또 방문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ARS(1899-0341)로 납부하시거나 인터넷(www.giro.or.kr 또는 www.wetax.go.kr)으로 납부하시면 된다.

새해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기 위해 연말이 되기 전 자신의 체납금액을 살펴 세금을 납부하여 2019년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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