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부, 최근 3년간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조례 규칙 제정 '전무'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의 강성민 의원(이도2동 을)은 16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집행부가 의회를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성민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배포해 환경도시위 소관 부서의 조례와 규칙 등을 조사 분석한 결과 운영실태가 엉망이었다고 밝혔다.

▲ 강성민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 을). ©Newsjeju
▲ 강성민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 을). ©Newsjeju

강 의원에 따르면, 환도위 소관 조례는 총 137건이다. 이 가운데 조례에 따른 규칙 제정은 33건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 건수가 늘어났지만 집행부가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3년간 자료에 한정하면 제주도정이 제정한 규칙은 전무한 실정이다.

강 의원은 "최근 3년 동안 의원발의 조례가 13건이 제정되고, 12건이 개정되는 등 총 25건이 제·개정됐다"며 "이 가운데 제정 13건과 전부 개정 3건 등 총 16건에 대해 분석한 결과 집행부의 규칙 제정은 전무했다"고 설파했다.

또한 강 의원은 "그 중 도의원이 발의한 6개 조례에선 '규칙으로 정한다'고 명문화 돼 있기까지 하지만 전혀 규칙이 제정되지 않고 있다"며 문서 상으로만 존재하는 행태에 그치고 있다고 질타했다.

실제 지난해 3월 8일에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전통가옥 등 건축자산 보전과 진흥에 관한 조례'나 지난해 12월 29일에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오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에서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제정된 규칙이 없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해 가축분뇨 무단 투기로 전 국민의 공분을 불러 일으켜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역시 지난해 12월 29일에 전부 개정됐지만 역시 아직도 규칙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

이어 강 의원은 "이러한 문제는 환도위 소관 부서 뿐만이 아니라 다른 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 문제일 것"이라며 모든 상임위원회 소관 조례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이렇게 집행부가 조례 관리를 소홀히 하는 건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라면서 "이는 곧 주민을 무시한 처사이기 때문에 즉각 시정을 요구한다"며 "향후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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