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당 최대 3백36만원 지원
해당 읍면동으로 11월까지 신청가능

서귀포시는 석면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이 꾸준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해당 읍면동으로 11월까지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석면슬레이트 철거와 처리는 등록업체만이 할 수 있으며 철거비용이 상당히 높다. 하지만 가구당 최대 3백36만원까지 지원하는 이 사업을 활용하면 철거를 편리하게 하면서 비용부담도 줄일 수 있다. 지원대상은 주택의 지붕재 및 벽체로 사용된 석면슬레이트로서 개별 창고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서귀포시 지역의 경우, 석면슬레이트 철거·처리지원 신청은 2016년 402건, 지난해 410건, 올해 9월말 기준 419건으로 접수되고 있다. 올해 접수 건 중 216건은 철거와 지원을 이미 완료됐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낡은 슬레이트에서 부서져 나오는 석면 가루의 위험성은 잘 알려져 있다”며 가족과 이웃,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대상 주택의 경우 철거지원 사업을 반드시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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