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출입국외국인청, 2차 예멘인 난민 심사결과 발표
인정 0명, 불인정 34명, 체류허가 339명, 보류 85명

▲  ©Newsjeju
▲제주출입국외국인청(청장 김도균)은 17일 오전 11시 1층 강당에서 예멘인 난민심사 결과와 관련해 브리핑을 갖고, 난민 심사 대상자 484명 중 339명에 대해 '인도적 체류허가'를, 34명에 대해서는 '난민 불인정'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Newsjeju

제주에 머물고 있는 예멘인 난민 신청자에 대한 2차 심사 결과가 나왔다. 1차에 이어 2차 심사 결과 역시 난민으로 인정된 예멘인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청장 김도균)은 17일 오전 11시 1층 강당에서 예멘인 난민심사 결과와 관련해 브리핑을 갖고, 난민 심사 대상자 484명 중 339명에 대해 '인도적 체류허가'를, 34명에 대해서는 '난민 불인정'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외 선원으로 취업해 출어 중이거나 일시 출국해 면접을 하지 못한 16명과 추가조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69명 등 총 85명에 대해서는 심사결정을 보류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9월 14일 발표한 1차 난민심사 결과에서는 484명 중 23명이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았다. 따라서 1차·2차 심사결과를 종합해 보면 예멘인 484명 중 난민으로 인정된 이는 0명, 불인정 34명, 인도적 체류허가 362명, 보류 85명이다. 3명은 난민 신청을 철회했다. 

예멘인에 대한 심사내용은 전문적인 면접과 면접내용에 대한 사실조회, 테러혐의 등에 대한 관계기관 신원검증, 국내외 범죄경력조회 등 엄정한 검증절차를 거쳤으며, 그 과정에서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인도적 체류허가가 부여됐다. 

김도균 청장은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339명에 대해 "현재 예멘의 심각한 내전 상황과 이들을 추방할 경우 생명 또는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난민법에 따라 인도적 체류허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도적 체류허가란 난민법상 난민 인정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하지만 강제추방할 경우 생명, 신체에 위협을 받을 위험이 있어 인도적 차원에서 임시로 체류를 허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예멘인 339명은 인도적 체류 허가가 부여되면서 제주도 출도 제한조치도 함께 풀리게 된다. 본인들의 의사에 따라 제주를 벗어나 타지로 이동할 수도 있다는 말이다. 

다만 출도제한이 해제되더라도 체류지 파악은 가능하다. 체류기한은 1년으로 향후 국가(예멘) 정황이 좋아지거나 범죄를 일으킬 경우 체류허가는 곧바로 취소될 수 있다.

난민 불인정 판정을 받은 34명에 대해 김 청장은 "예멘의 내전 상황에도 불구하고 제3국에서 출생한 후 그곳에서 계속 살아왔거나 외국인 배우자가 있는 등 제3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어 경제적인 목적으로 난민을 신청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와 범죄혐의 등으로 국내 체류가 부적절한 자 등 34명에 대해서는 인도적 체류허가가 아닌 단순 불인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청장은 "단순 불인정 결정을 받은 예멘인은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절차 종료 시까지 국내에 체류할 수 있으나, 출도제한 조치는 계속 유지할 예정이며, 심사보류자의 경우 향후 난민으로 인정 받을 가능성이 있는 예멘인들도 포함되어 있다. 결정이 보류된 85명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추가조사를 완료해 조만간 심사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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