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단체,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심사해야"

▲제주에 머물고 있는 예멘인 난민신청자에 대한 1차 난민심사 결과가 나왔다. 예멘인 23명에 대해 난민으로 인정하지는 않았으나 인도적 체류를 허가했다. ©Newsjeju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이 제주에 머물고 있는 예멘인 난민 신청자에 대한 2차 심사 결과를 발표하자 인권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번에도 난민으로 인정된 예멘인은 단 한 명도 없다는 이유에서다. ©Newsjeju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이 제주에 머물고 있는 예멘인 난민 신청자에 대한 2차 심사 결과를 발표하자 인권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번에도 난민으로 인정된 예멘인은 단 한 명도 없다는 이유에서다. 

난민인권네트워크 및 제주난민 인권을 위한 범도민위원회는 17일 입장문을 내고 "법무부는 단순불인정결정을 철회하고,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심사를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17일 오전, 예멘인 난민 신청자에 대한 2차 난민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난민 심사 대상자 484명 중 339명에 대해 '인도적 체류허가'를, 34명에 대해서는 '난민 불인정'을 결정했다.

이외 선원으로 취업해 출어 중이거나 일시 출국해 면접을 하지 못한 16명과 추가조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69명 등 총 85명에 대해서는 심사결정을 보류했다.

앞서 지난 9월 14일 발표한 1차 난민심사 결과에서는 484명 중 23명이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았다. 따라서 1차·2차 심사결과를 종합하면 예멘인 484명 중 난민으로 인정된 이는 0명, 불인정 34명, 인도적 체류허가 362명, 보류 85명이다.(3명은 난민 신청 철회)

이 같은 결과가 나오자 난민인권네트워크 및 제주난민 인권을 위한 범도민위원회는 "난민인정률이 ‘0%’라는 사실은 심히 당혹스럽다. 예멘의 상황이 통상적인 국가와 비교해 매우 엄혹한 것을 고려하면 0%의 난민인정률은 현행 난민 제도의 존재 이유를 되묻게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난민인정자가 단 한 명도 없는 것에 더해 34명에 대해서 단순불인정결정을 내려 차후 잠정적인 강제송환의 대상으로 만든 것은 심각한 우려를 자아낸다. 예멘은 유엔이 지정한 ‘우리 세대의 최악의 인도적 위기’에 처한 곳으로, 폭격과 전투로 수많은 민간인들이 사망하거나 피신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법무부가 스스로 밝혔듯 예멘인에 대한 인도주의적 보호를 제공하라는 유엔난민기구의 권고 뿐만 아니라 미국도 예멘의 상황을 고려해 미국 체류 예멘인들에 대한 임시보호지위를 전원 지속적으로 연장하고 있는 등 다른 국가들도 예멘 난민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어떤 법적 근거로 34명을 송환의 대상으로 삼았는지 명확치 않다. 전쟁 속 폭격과 기아, 박해의 위험은 법무부의 심사결과에 따라 난민들을 피해서 찾아가지 않는다. 난민으로 불인정 받은 이들과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이들 모두 똑같은 위험에 놓인 사람들"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난민심사는 난민협약 및 기타 국제인권법령을 준수하는 형태로 이뤄져야 하지, 다른 사정들을 고려해 자의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불인정자와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 중 난민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률 조력 등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별한 법적 근거 없이 내린 34명에 대한 불인정결정을 철회하고, 재심사를 통해 난민인정 결정을 해야 한다. 예멘 국적 난민들의 정착이 가능하도록 인도적 체류자의 처우에 관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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