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액 3000만 원 넘는 사업자 대상 출국금지 조치 주문 

골프장을 영업하려면 제주에서 해야 하는 걸까. 지방세를 내지 않고 버티고 있는 골프장들이 너무 많다.

제주엔 골프장이 20곳이 넘는다. 너무 많다보니 회원 모집이 힘들어 대부분이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 최근 파산한 골프장도 있지만 그런데도 여전히 골프장 영업은 성행 중이다.

문제는 경영악화를 이유로 제주지역의 대다수 많은 골프장들이 지방세를 제대로 내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

17일부터 본격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첫날, 강철남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 을)은 "제주의 골프장들로부터 지방세를 얼마나 징수하고 있느냐"며 이 문제를 꺼내 들었다.

▲ 강철남 의원이 제주도내 골프장에 대한 지방세 체납율이 전국 최고인 78%라며 강력한 징수체계를 가동할 것을 제주도정에 주문했다. ©Newsjeju
▲ 강철남 의원이 제주도내 골프장에 대한 지방세 체납율이 전국 최고인 78%라며 강력한 징수체계를 가동할 것을 제주도정에 주문했다. ©Newsjeju

강철남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에서 골프장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에게 지난 2015년 170억 원, 지난해에 187억 원의 지방세를 부과했다. 헌데 체납액 비율이 무려 80%에 달해 150억 원 가량을 징수하지 못하고 있다.

이 부분에서 어처구니가 없는 건, 전국 골프장들에 대한 지방세 부과액이 4500억 원 정도 되는데 체납액 비율이 5.5%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서울과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지역에선 체납액이 전혀 없다. 경기도 지역은 2300억 원을 부과했는데 체납액이 1.6% 뿐이다. 그런데 제주지역은 무려 78%에 달한다. 단연코 전국 최고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행정에선 징수 강화에 나서고 있다곤 하지만 여전히 골프장 기업 편의 위주다. 강철남 의원이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사유를 캐묻자 이중환 기획조정실장은 "기본적으로 (골프장)경영이 어렵기 때문일 것"이라고 답한 것만 봐도 그렇다.

강 의원이 "그러면 다른 데는 안 어렵나"고 반문하자 이 실장은 "그래서 특단의 대책으로 골프장 용지를 분리해 공매 처분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러니 자본만 갖추고 있다면 제주도가 골프장 영업하기 좋은 곳이란 소리가 나온다. 경영 악화를 이유로 지방세를 제때 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른 영업장들도 '버티기'로 나서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자연스레 들기 때문이다.

이에 강 의원은 "작년 재작년 문제가 아니다. 이거 혹시 몇 년 지나면 결손처리 되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골프장들끼리)담합하는 것이 아니냐"고 의구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연 150억 원씩만 해도 5년 되면 얼마냐"며 강력하게 징수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이와 함께 강 의원은 지방세를 1000만 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고액 체납자에 대한 조치도 강화돼야 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3000만 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에 대해선 출국금지 조치 등의 강력한 제재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1000만 원 이상의 체납자들에 대해선 명단을 공개하거나 관허사업 제한 등을 한 바는 있으나,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적은 없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이들이 체납한 금액만 지난해에 200억 원이 넘는다. 해외를 자유롭게 다니고 있다는 게 문제"라며 행정당국에서 출국금지를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중환 실장은 "내년엔 체납액 징수팀을 별도 조직해서 출입금지 등의 조치를 법무부에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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