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자치경찰단, 산림 위반 혐의로 구속
향후에도 '산림훼손사범' 무관용 원칙 적용

▲ 제초제 주입으로 고사된 소나무. ©제주자치도 자치경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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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일대에서 입목 굴취허가 없이 산림 내에 자생하는 소나무 성목 639본에 농약을 주입해 고사시킨 60대가 구속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나승권)은 C씨(60대)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산림)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지난 17일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C씨는 지난해 4월부터 5월까지 서귀포시 표선면 일대 총 9필지 12만6,217㎡(38,247평)에서 입목 굴취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 내에 자생하는 소나무 성목 639본에 농약(근사미)을 주입해 고사시킨 혐의다. 

C씨는 아파트 단지 개발을 위해 입목본수도를 낮출 목적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자치경찰단은 "앞으로도 도내 산림훼손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한 수사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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