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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 들어온 뒤 난민을 신청한 예멘인 4명의 체내에서 마약류인 ‘카트(Khat)’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예멘인 A씨 등 4명(모두 남성)에 대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제주에 입국한 후 난민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마약류인 ‘카트’ 양성 반응이 나왔다. 카트 복용은 예멘에서는 합법이지만 국내에서는 불법이다.

A씨 등 4명은 20~40대로, 올해 4월~5월경 국내에 입국해 제주에서 난민을 신청하다 마약 성분이 검출되자 최근 난민 불허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1차 경찰조사에서 국내에서는 복용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으나,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카트의 체내 잔류기간이 1주일이기 때문에 국내에 입국해 복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국과수에 재감정을 의뢰하고 감정 결과에 따라 이들을 추가 소환할 방침이며, 이들에 대한 혐의가 드러나면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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