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예멘인 난민 신청자 둘러싼 찬반 논쟁 재점화

제주에서 난민을 신청한 예멘인들에 대한 시선이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무사증을 통해 제주에 온 예멘인들은 모두 '가짜난민'이기에 이들을 모두 퇴거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자의적 판단으로 인도적 지원의 길을 막아서는 안 된다"며 서로 맞서는 등 찬반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앞서 법무부 산하의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지난 9월 14일, 제주에 무사증 입국해 난민신청을 한 예멘인 23명에 대해 인도적 체류를 허가하고, 10월 18일 339명을 추가로 인도적 체류를 허가했다. ‘인도적 체류’란 난민으로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인도적인 이유로 합법적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1차에 이어 2차 심사결과를 종합하면 제주에서 난민을 신청한 예멘인 484명(3명은 신청 철회) 중 난민으로 인정된 이는 0명, 불인정 34명, 인도적 체류허가 362명, 보류 85명이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의 발표 이후 예멘인을 둘러싼 논쟁은 재점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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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난민대책도민연대 및 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는 18일 오후 3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사증으로 입국한 예멘인들은 모두 가짜난민이기에 즉각 퇴거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Newsjeju

 

"예멘인은 모두 '가짜난민', 퇴거시켜야"

제주난민대책도민연대 및 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는 18일 오후 3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사증으로 입국한 예멘인들은 모두 가짜난민이기에 즉각 퇴거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대한민국이 난민법 국가라는 것은 브로커들과 가짜난민들에게 널리 알려진 사실이기에 이들의 국내 입국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3년 후 난민신청자가 12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예멘인 모두는 난민이 아니다. 정부에서는 예멘인들이 전쟁을 피해 국내에 왔다고 이들을 옹호하고, 6·25 피난민과 비교하며 '우리도 난민이었다'고 하나, 이는 사실을 호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가짜난민 대량 유입의 근본 원인인 난민법과 무사증 제도를 즉각 폐지해야 한다. 가짜난민인 나머지 예멘인들을 법과 원칙에 따라 난민불인정 후 송환조치해야 한다. 법무부가 인도적 체류라는 꼼수로 국민의 반대의견을 무마한다면 그 대가는 국민이 정부에 등을 돌리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제주에 머물고 있는 예멘인 난민신청자에 대한 1차 난민심사 결과가 나왔다. 예멘인 23명에 대해 난민으로 인정하지는 않았으나 인도적 체류를 허가했다. ©Newsjeju
▲법무부 산하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지난 9월 14일, 제주에 무사증 입국해 난민신청을 한 예멘인 23명에 대해 인도적 체류를 허가하고, 10월 18일 339명을 추가로 인도적 체류를 허가했다. ©Newsjeju

 

"인도적 지원의 길을 막아서는 안 돼"

반면 제주녹색당은 "강제송환은 있을 수 없다"며 예멘인들을 끌어 안았다. 제주녹색당은 논평을 내고 "예멘은 2015년 3월 정부군과 반군의 충돌 이후 6월까지 1만6847차례의 공습이 발생했으며, 폭격의 3분의 1이 민간인 거주 지역으로 향했다. 도시는 파괴됐고 1000만명 이상이 아사 위기에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결정으로 난민 인정을 받지 못한 34명은 잠정적인 강제송환의 대상이 됐다.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339명의 경우에도 취업허가만 주어질 뿐, 지역의료보험을 포함한 모든 사회적 권리가 배제돼 있어 이름과 다르게 인도적인 결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역설했다. 

이어 "2013년 이후 난민인정률이 4.1%, 그리고 지난해에는 난민인정률이 2.1% 밖에 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난민인정 제도의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난민 지위는 국제적 협약에 따라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이다. 인도적 태도에 국경이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주녹색당은 "국내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자의적으로 인도적 지원의 길을 막아서는 안 된다. 예멘인 34명에 대해 불인정 결정이 철회되길 촉구한다. 더불어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339명에 대해서도 법적 인권적 관점에서 재심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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