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버스종사자들, 사측 혈세 부당사용 등 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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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버스노동자연합, 민주노총제주본부, 정의당제주도당은 19일 오전 10시 30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버스회사 측의 부당함을 폭로했다. ©Newsjeju

버스종사자에게 제공되어야 할 복리후생비를 버스회사 측이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회사행사비를 기타복리비로 유용하거나 회사비품유지비용으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복리후생비는 지난 2017년 8월 26일 제주도내 노선버스 체제가 준공영제로 개편, 시행되면서 세금으로 지원되고 있다.  

현재 각 버스사업장에는 운전직인건비, 정비직인건비, 임원인건비, 관리직인건비, 차고지비, 정박비, 기타경비, 감가상각비, 적정이윤 등의 비용이 도민의 혈세로 지원되고 있지만 관리감독 소홀로 '눈먼 돈'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제주버스노동자연합, 민주노총제주본부, 정의당제주도당은 19일 오전 10시 30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버스회사 측의 부당함을 폭로했다. 

이들은 "운전직인건비의 4%가 적용되는 기타복리비 사용내역을 보면 도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인건비의 기타복리는 근로자 개인에게 지급되는 복리비용으로만 사용해야 한다고 지침에 나와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특히 "도내 시내버스 7개사의 2017년 8월 26일부터 2018년 8월 20일까지의 사용내역을 보면 특정 노동자의 해외연수비와 회사 창립기념일 행사비용 등을 노조의 의견을 배제한 채 불투명하게 사용했다. 투명하게 쓰여야 할 기타복리비가 사용자의 뒷주머니를 두툼하게 만들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제주의 관행이라는 이유로 연차유급휴가수당 1년치를 선지급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시 급여에서 공제하고 있다. 이는 곧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압력으로 노동자들에게 다가오고 있다. 또 사용자는 노동자들의 근무일에 식사를 제공하지 않아 컵라면 등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지난 9월 1일부터 시행된 근무일간 11시간의 연속 휴식시간보장을 지키지 않고 격일제 근무형태에서 적게는 이틀, 많게는 5일 이상을 연속 근무시켜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버스노동을 강요하고 있다. 부당징계 및 부당해고도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용자(버스회사)는 근로기준법과 노동관계조정법에 어긋나는 부당징계와 부당해고를 중지하고, 원희룡 지사는 도민의 혈세를 집행하는 당사자로서 버스회사 사업주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실시해 그에 맞는 처벌기준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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