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업주 등 2명 검거... 환전기 및 게임기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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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경찰서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게임장 업주 김모씨(41)와 종업원 등 총 2명을 검거했다고 19일 밝혔다. ©Newsjeju

제주시내에서 신종 불법게임장을 운영한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환전기를 이용한 수법은 전국에서도 흔치 않은 것으로 제주에서 적발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제주동부경찰서(서장 박기남)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게임장 업주 김모씨(41)와 종업원 등 총 2명을 검거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10월 12일부터 17일까지 제주시 중앙로 소재 게임장에서 전체이용가 등급을 받은 '황금나비' 게임기 60대를 설치해 영업을 하면서 이용자들의 남은 점수를 환전기를 통해 불법으로 환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첩보를 입수하고 단속팀을 꾸려 현장을 급습한 경찰은 게임장 내에 설치 된 환전기 1대와 게임기 60대 및 현금 200만원을 압수했다.

경찰은 "앞으로도 도내 서민의 주머니를 갈취하고 건전한 게임문화를 저해하는 불법게임장에 대해 다시는 게임장이 기승을 부리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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