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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2동행정복지센터 고 은 희

아직도 서명은 우리에게는 생소하다. 도대체 인감대신 서명은 뭔가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란 본인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서명을 하고 거래내용 등을 작성하면 발급기관이 서명하고 용도 등을 적은 사실을 확인하여 주는 제도로 부동산 및 자동차 이전 등 각종 거래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증명서로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인감증명서의 대체 제도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도입 된 지 4년이 경과하였으나 100여 년간 인감을 사용한 관행, 인감과 병행사용, 인감문화에 익숙한 국민의식,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한다는 부담감, 용도 기재사항이 명확해야 하고 금융기관, 등기소 등 주 수요기관의 소극적인 참여로 현재까지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률이 저조한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이도2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창구방문민원대상으로 집중홍보 및 본인서명 인식개선을 위한 이도2동행정복지센터 전직원 및 전 자생단체회원, 방문민원들을 대상으로 무료체험발급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인감대리발급안내문발송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홍보안내문도 함께 발송하고 있으며 민원실내 리플렛 및 배너, 포스터, 물티슈제작, 어깨띠착용 등을 통해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더불어 이도2동을 방문하는 금융기관, 부동산중개업소, 변호사, 법무사, 행정사 사무소 등 수요기관을 직접 상대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도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

현 인감제도는 인감도장을 제작·관리하고 사전에 증명청을 방문하여 인감을 신고해야 하는 불편이 있는가하면 행정기관은 인감신고에 따른 공부를 작성·관리하며, 주민들이 주소지를 변경하는 경우, 해당 기관에 공부를 이송함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도장을 제작하고 보관하지 않아도 되고 인감과 달리 사전신고 없이 서명으로만 발급이 가능하고 무엇보다 대리인 발급불가로 각종 인감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처럼, 안전하고 편리한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리고 이도2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체험을 해보는 것도 권해드린다. 점차적으로 이런 증명서 없이도 일상생활에서 서명하나로 통용되는 그런날이 오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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