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지도센터 2차 현장조사 
23일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 위반 여부 중점 조사

지난 20일 발생한 제주삼다수 공장에서의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가 2차 현장조사에 나선다.  

2차 현장조사는 금일(23일) 오후 7시 30분부터 진행되며, 이 조사에는 감독관 3~4명이 투입돼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을 위반했는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게 된다.

무엇보다 공장 내부에는 폐쇄회로(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조사는 근무자 진술 등에 의존해 당시 상황을 추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관할 경찰서인 제주동부경찰서 역시 근무자 진술을 토대로 업무상과실치사 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삼다수 공장을 운영하는 제주도개발공사는 사고발생 이틀 후인 22일 홈페이지에 공식적으로 사과문을 게재했다.

▲  ©Newsjeju
▲제주삼다수 공장을 운영하는 제주도개발공사는 사고발생 이틀 후인 22일 홈페이지에 공식적으로 사과문을 게재했다. ©Newsjeju

제주도개발공사는 "당사 직원이 목숨을 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데 대해 유가족, 도민과 고객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제주도개발공사 임직원 모두는 유명을 달리한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분들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전했다.

특히 "사고원인에 대한 경찰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원인규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사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며 "사고의 원인에 대한 철저한 규명을 통해 이번과 같은 사고가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대책 강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개발공사는 "이번 사고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사고수습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사고수습 등 필요한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다시 한 번 깊은 애도를 드리며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사고는 20일(토) 오후 6시 41분쯤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소재 제주삼다수 공장에서 발생했다. 이 공장에서 당시 작업 중이던 근로자 김모씨(35)는 삼다수병을 만드는 설비의 이송장치 센서이상 여부를 점검하다 기계에 몸이 끼이면서 불미스러운 사고를 당했다. 그는 119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공장은 사고 이후 관계기관으로부터 작업중지 명령을 받아 생산라인 가동을 전면 중단한 상태다. 공장 재가동 여부는 원인조사 이후 안전조치 등이 완료되면 작업중지해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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