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외사인력 지방청 국수대로 통합
외사수사 경력자 4명 추가 투입 단속 강화

제주해경이 올해 연말까지 무사증 밀입국 사범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인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청장 여인태)은 오는 24일부터 12월말까지 무사증 밀입국 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제주에 무사증제도를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은 한해 평균 약 50만 명에 이르고, 불법체류자는 약 1만2천명에 달한다.

이에 제주해경은 무사증 밀입국 사범과 출도제한 난민의 집단 도외 이탈방지 집중단속을 위해 제주·서귀포해경서 등 소속서에 분산돼 있던 외사인력을 지방청 국제범죄수사대로 통합해 단속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외사수사 경력자 4명을 추가로 투입,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도내 모든 항구와 포구 106개소(무역항: 2개소, 연안항: 5개소, 항.포구: 99개소)에 대해 취약요소를 정밀 분석해 취약요소에 따라 4등급으로 구분, 주민신고망을 구축하는 등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파·출장소의 수시 순찰코스를 지정해 주기적 순찰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제주항을 입․출항하는 정기여객선 8척과 화물선 60여척에 대해 제주항에 배치 운영중인 X-ray 검색차량을 관계기관으로부터 협조 받아 불시 검문검색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무사증 밀입국 심리를 사전에 억제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한다는 방침이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무사증 밀입국 사범과 출도제한 난민의 불법도외이탈 등 국제성범죄 단속을 강화해 해양 국경관리를 강화하고, 유관기관과의 불법체류외국인 합동단속과 범죄정보 공유 등 더욱 긴밀한 공조를 이어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해경은 올해 14건 37명의 무사증 밀입국 사범을 검거(구속 29명, 불구속 8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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