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전경. ©Newsje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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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제주해사고의 설립 근거를 담은 시행령이 입법 예고됐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서귀포시)은 해양수산부가 최근 국립 해사고의 범위에 제주해사고를 포함시키는 ‘국립해사고등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의 입법예고를 공고했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부산해사고와 인천해사고만 규정되어 있는 현행 ‘국립해사고등학교 설치령’의 목적과 설립, 소재지에 제주해사고를 추가함으로써 설립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해운·수산 등 전통 해양산업이 불황으로 신규 일자리 창출에 한계를 드러내는 상황에서도 해양레저 등 신해양산업은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어, 산업 수요에 부응하는 해기전문 인력의 체계적인 양성 및 공급 요구는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위 의원은 신해양인력 수요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국립 제주해사고의 설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고, 지난 대선 후에는 제주권역의 해기인력 양성 추진을 문재인정부 국정과제로 반영시키는 성과를 얻어낸 바 있다.

또한 시행령 개정 및 국가예산 반영을 당국에 강력히 요청해 내년도 정부예산의 해양수산부 부처안에 해당 예산을 반영시키고, 지난 7월에는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을 직접 만나 제주해사고 설립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국가예산 반영을 요청한 바 있다.

위성곤 의원은 “국립 제주해사고의 설립은 제주지역의 숙원 사업"이라며 "해당 시행령의 개정과 내년도 예산반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해당 ‘국립제주해사고 설치령’ 일부개정령(안)의 입법예고를 통해 오는 11월 23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주관기관의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심의를 차례로 통과해야 최종 개정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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