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생자유족회, 제주도청서 4.3특별법 개정 촉구 
행안위에 4.3특별법 개정 촉구하는 호소문 전달

▲  ©Newsjeju
▲제주4·3 희생자유족회와 제주4·3 70주년기념사업회는 26일 오전 9시부터 제주도청 정문 앞에서 제대로 된 명예회복 및 피해회복이 이뤄질 수 있게 해 달라며 제주4·3특별법 개정을 촉구했다. ©Newsjeju

26일 제주4·3유족들이 4·3특별법 개정을 요구하기 위해 국정감사가 열리는 제주도청 정문 앞에 모였다. 4·3사건으로 희생된 이들에 대한 제대로 된 명예회복과 피해회복을 위해서는 4·3특별법이 조속히 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2000년 제정 공포된 제주4·3특별법은 4·3의 명예회복과 진상조사를 위해 큰 역할을 해 왔지만 4·3유족의 염원을 반영하기에는 많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4·3특별법 개정을 위한 수 차례의 회의와 공청회가 열리면서 개정안이 마련됐고, 이후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국회의원(제주시 을)이 지난 2017년 12월 19일 제주4·3특별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오영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4·3특별법 개정안에는 4·3희생자에 대한 개별배상과 불법군사재판에 대한 원천무효 선언, 잘못된 호적의 정정 등의 내용들이 담겨 있지만 피해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에 불과하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여기다 올해 생존수형인들이 재심을 통해 불법군사재판의 부당함을 밝히고자 하는 상황이 더해지면서 완전한 4·3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주4·3특별법이 조속히 국회에 통과되어야 한다는 것이 유족들의 바람이다.   

▲  ©Newsjeju
▲제주4.3 희생자유족회 측은 이날 국정감사를 위해 제주도청을 찾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4.3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전달했다. ©Newsjeju

제주4·3 희생자유족회와 제주4·3 70주년기념사업회는 26일 오전 9시부터 제주도청 정문 앞에서 제대로 된 명예회복 및 피해회복이 이뤄질 수 있게 해 달라며 제주4·3특별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70년 전 제주는 암흑의 땅이요, 통곡의 소리가 넘쳐나는 지옥이나 다름 없었다. 외국과 전쟁한 것도 아닌데 온 마을이 초토화되고 도민 전체 인구의 10%에 달하는 3만 여명이 죽어 갔다. 섬에 살고 있는 어느 누구도 70년 전 광풍의 기억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회고했다. 

이어 "고 이중흥 행방불명인유족협의회장께서는 불법군사재판으로 마포형무소에 수감된 후 행방을 알 수 없는 아버지와 수형인의 명예회복을 위해 혼신을 다하다 돌아가셨고, 무명천 김아영 할머니는 평생 4·3의 아픈 상처를 얇은 천 조각 하나로 덮어 오시다 저 세상으로 가셨다"며 안타까워 했다.

또 "이삼문 유족은 부모님과 조모님, 형님과 누님을 잃고 고아로 자라다 지금은 박삼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연은 안타까움을 더 하고 있다. 10만 유가족은 각자 이런 아픔을 가슴에 간직하면서도 누구를 원망하기에 앞서 제주 공동체 복원을 위해 힘썼고 살기 좋은 제주를 만들어 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주4·3은 10만 유가족만의 아픔만이 아니다. 제주도민 모두가 4·3의 피해자이다. 4·3완전한 해결을 위해서는 오영훈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4·3특별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제주도민 모두가 희망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특히 "국가폭력에 대해 대통령이 두 차례에 걸쳐 사과를 했지만 피해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4·3생존희생자와 당 세대 유족들이 살아갈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모두가 다 돌아가신 후에야 배상을 논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주4·3이 70주년을 맞이하는 2018년이 가기 전에 국회에서 조속히 제주4.3특별법을 심의하고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주실 것을 온 도민과 4.3유족이 희망한다. 제발 정치권의 당리당략과 이념의 잣대에 얽매여 제주도민과 유족의 절박한 심정을 짓밟지 말아 달라"며 4·3특별법의 조속한 국회를 통과를 거듭 촉구했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