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산읍 재무팀 강봉헌

▲ 성산읍 재무팀 강봉헌. ©Newsjeju
▲ 성산읍 재무팀 강봉헌. ©Newsjeju

읍 민원실에서 근무를 하다보면 어딘가 눈에 띄는 민원인들이 방문을 한다. 목소리 억양이며, 차림새며 지역민과는 같은 듯하면서도 다른 민원인들이 보인다. 바로 ‘귀농인’들이다. 이상을 찾아 또는 제2의 인생설계를 위해 꿈을 안고 제주를 찾는 귀농인들을 보면 타인에게도 활기가 전달된다. 이상을 좇아 온 사람들은 현실에 벽에 부딪혀 좌절하기도 하고, 새로운 가능성과 희망에 웃음짓기도 한다. 이에 현실에 벽에 부딪혀 좌절하는 귀농인들을 위해 희망의 웃음꽃을 하나 선물 하고자 한다. 바로 취득세 감면에 대한 내용이다. 

귀농인이 제주도로 이주해와 농사를 짓고 귀농인으로서 꿈을 이루려면 토지가 필요하다. 귀농인들은 토지를 취득하거나, 임차하여 꿈을 개척해나간다. 토지를 취득할때에 지특법에서는 귀농인이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와 농지를 조성하기 위한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50% 감면해주고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감면을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유의할 점이 있다. 

첫째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귀농인과 지특법에서의 ‘귀농인의 차이’다. 지특법에서 감면을 받기위한 귀농인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 
 
  ➀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귀농일 기준 1년 이전부터 전입신고하여 실제 거주할 것 
  ➁ 귀농일 전까지 계속해서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할 것
  ➂ 농촌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일 것

둘째는 지방세법에서의 ‘농지의 차이’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농지와 지방세법 상에서 인정하는 농지는 차이가 있다. 지방세법상 농지(전,답,과,목)는 ‘공부상 지목’과 ‘실제 현황상 지목’이 일치해야만 농지로 인정되기 때문에, 실제 농지로 사용되더라도 공부상 지목이 농지가 아닌 임야, 대지 등이면 농지로 인정되지 않는다. 

혜택에는 그에 다른 책임이 따르기 마련이다. 취득세를 감면받은 귀농인은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농업 외의 산업에 종사하거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농사를 짓지 않거나, 직접경작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 및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이번 감면에 대한 정보가 귀농인들에게 널리 알려져 작은 선물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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