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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산동 이준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의무를 지닌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국민의 기본적 의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1948년 건국 <헌법>에서는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국토방위의 의무를 국민의 기본 의무로 규정하였다. 여러 가지 의무 중 납세의 의무에 관련한 좋은 정보가 있어서 얘기하고자 한다. 동 주민센터에서 지방세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본인은 나라를 위해서 일하기 전에 사업가로서의 성공과 실패를 많이 경험을 했었는데, 그 당시 있었으면 본인도 고려해 보고 싶은 올해 새로 만들어진 체납액 소멸제도라는 것을 얘기 해 보려고 한다.

공직 생활을 하기 전에 사업을 하면서 국세체납이 되어본 적도 있었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는 월세와 인건비로 인해 사업체가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았던 적도 있었다.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 인건비와 월세 충당도 힘든 상황이라면 세금체납은 그야말로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일 것이다. 이런 연유로 폐업을 해야만 한다면, 재기를 돕고자 정부에서 만든 체납액 소멸제도를 이용해보자.

최근 경기침체 등으로 영세 사업자들의 폐업과 체납이 증가 하고 있다. 이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세무부담 축소를 위해 국세청에서 추진하는 세정지원 중 하나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세무조사 유예와 함께 크게 떠오르는 지원제도다. 국세 체납액에 대한 납세의무를 소멸시켜 영세개인사업자의 재기를 지원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신청을 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어 국가적 차원으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다.

※ 무재산 등 사유로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 기준

① 결손처분된 해당 거주자의 체납액]

② 체납처분 중지된 해당 거주자의 체납액

③ 재산이 없어 해당 거주자의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는 경우 그 체납액

④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해당 거주자의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치지 못 하는 경우 배분금액을 충당하고 남은 체납액

⑤ 총재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어 해당 거주자의 체납액을 징수 할 수 없는 경우 그 체납액

⑥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거주자의 재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금액의 14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체납액

 

소멸한도는 1인당 3천만 원이며, 전국 어느 세무서에서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신청하는 모든 사람이 적용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위의 표에 해당되고 국세 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납세의무소멸여부를 결정하여 통지 받아야 한다.

2018년에 처음 시행된 이 지원제도는 7월 기준으로 무려 473명이 72억 원의 체납액을 면제받았다.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많은 영세 사업자들이 이 제도를 잘 활용하여 꼭 재기에 성공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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