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원장 등 78명 보험사기 혐의로 무더기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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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산부인과 원장 A씨 등 78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하고, 브로커 5명 중 총책 B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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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산부인과 원장 A씨 등 78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하고, 브로커 5명 중 총책 B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원장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브로커와 환자 등과 공모해 환자들을 상대로 비급여 대상 특정 시술을 한 뒤 허위 영수증 등을 발급해주고 13개 보험사로부터 72회에 걸쳐 실손 보험금 8억 5천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다. 

A씨는 모집된 여성들에게 특정 시술을 권유하며 본인 부담 없이 전액 보험금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제안했다.

A씨는 특정 시술 비용을 다른 지역보다 2배 정도 부풀렸을 뿐만 아니라 마치 환자들이 납부한 것처럼 허위 영수증을 만들어 주고, 이에 가담한 환자들은 병원장 A씨가 만들어준 허위 영수증으로 적게는 1,000만 원에서 많게는 1300만 원의 보험료를 받아 챙겼다.

A씨는 재정난에 시달리자 대량으로 환자를 유치해 병원 경영난을 해소시키려는 목적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비급여 대상 진료인 경우 병원 또는 의원에서 가격을 자율적으로 책정 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환자들은 진료비 지불 없이 시술을 받은 후 원장이 발급해 주는 허위 영수증으로 실손 보험금을 청구해 지급받은 보험금을 원장에게 지불하는 방법으로 범행에 가담했다.

비급여 진료에 대한 실손 보험금의 심사 허점을 악용한 셈인데, 각 보험사에서는 피보험자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는 사실과 진료비를 납입했다는 증명서의 일종인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등을 전적으로 신뢰해 별도의 심사과정을 거지치 않고 실손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A씨와 브로커들은 이번 사건과 같이 의사가 허위 내용의 진료비 영수증을 발급해 주더라도 보험사에서는 심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적발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했다.

경찰은 "실손보험 관련 사기 범죄가 앞으로 다양한 형태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선량한 보험 계약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수사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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