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특정감사 결과, 면세사업단 A씨 자신의 조카에 특혜... 중징계 처분 요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소속 임직원이 자신의 조카에게 면세점 용역계약을 맡기는 등의 비위행위가 적발됐다.

JDC는 지난 8월 20일부터 24일까지 특정 자체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마케팅 행사 인력공급 용약 계약 체결 시 면세사업단에 근무하는 A씨가 자신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B씨에게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특혜를 줬다.

JDC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2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JDC의 면세점 관련 업무를 맡아 왔으며, 지난 2014년에 자신의 조카 B씨의 업체를 JDC 면세사업단에서 추진하는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용역계약 체결로 B씨가 운영하는 업체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 3월까지 16개월간 총 12건의 수의계약을 통해 6216만 원의 계약금을 수령했다.

또한 A씨는 비슷한 기간, 2014년에 친동생의 아내 C씨가 설립한 업체에게도 중국어 통역 도우미를 JDC 행사에 공급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을 알선했다. 이로 인해 C씨는 2014년 3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무려 3년 동안 46건의 수의계약을 통해 1억 9188만 원의 계약대금을 챙겼다.

이와 함께 C씨는 2015년 3월에 또 하나의 인력공급업체를 설립한 뒤 비슷한 방법으로 JDC 내 특정 사업으로부터 수의계약을 따내 5231만 원(13건의 수의계약)의 계약대금을 지급받기도 했다.

이러한 비위행위에 대해 JDC는 A씨와 업무감독 책임이 있는 상급자에게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다고 30일 밝혔다.

별도로 지난 8월 27일부터 31일까지 실시한 투자개발본부 종합감사에선 4건의 부적정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주요 지적사항은 ▲신규사업 개발관리지침 개정 필요 ▲ECO 사업토지 매매계약 부적정 ▲공간정보시스템 관리 및 운영 미흡 ▲수의계약 대상 감정평가업자 선정 업무 소홀 등이다. 

JDC 감사실은 감사결과에 따라 지적사항을 개선하도록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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