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민과 어업을 위해 개정된 법안이 오히려 어민들을 범법자로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수산업법 위반 현황,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현황, 수산관계법령 위반 유형 현황‘ 자료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30일 공개했다.

2010년 해양수산부는 수산업법을 개정하고, 이후 2013년 12월 17일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10조를 개정하며 ‘어업별 표준어구법’ 기준 마련을 위한 내용을 담아 ‘수산업 시행령’ 45조 3항에 포함시켰다.

문제는 연안선망 어민들은 관계법령을 위반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생계를 위해 계속해서 자루그물을 사용해 멸치 어획을 꾸준히 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에 오영훈 의원은 “현재 관련 지자체는 연안선망 이외의 기존 어민들 생계를 위협하고 법을 어기면서까지 어획을 하는 어민들을 범법자로 몰아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하는지, 어구에 대한 고시 변경과 법 개정을 통해 어민들이 범법자가 되는 지금의 행태를 해결해야할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 의원은 “수산관계법령의 컨트롤타워격인 해양수산부가 이에 대한 대책으로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이어 오 의원은 “무엇보다 위기의 1차 산업을 꿋꿋이 지키고 계신 어민들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시행령 개정으로 갈등만 초래한 것은 아닌지 해양수산부는 정확한 실태조사를 위해서라도 ‘연안선망 TF’를 꾸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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