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장 대상으로 악취·분뇨처리 실태 중점 점검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서귀포시는 축산악취로 인한 생활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관내 양돈장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서귀포시 관내에는 양돈장 86개소가 있으며, 이번 점검은 악취민원 다발지역 양돈장 27개소, 최근 3년간 가축분뇨법을 위반한 양돈장 10개소 등 총 37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점검반은 2개반 8명(녹색환경과 3명, 축산과 3명, 자치경찰단 2명)으로 구성했으며, 점검기간은 11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한 달간이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 양돈장의 가축분뇨 처리실태 확인 ‣ 악취배출허용 기준 준수여부 ‣ 불법 배출시설 및 미신고(허가) 시설 운영여부  ‣ 악취저감시설 설치 및 작동여부 등이다.

이번 합동점검 결과 위반농가에 대해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과태료) 조치하고, 사안이 중한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올해(10월 기준) 관내 양돈장 86개소 중 53개소를 점검했고, 이중 관련규정을 위반한 농가 6개소를 적발했다. 이에 위반농가에 대해 고발(3건), 사용중지(3건), 과태료(1건, 50만원), 과징금(1건, 3,240만원) 등 행정조치 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가축분뇨 배출사업장에 대한 합동점검을 분기별로 실시해 가축분뇨 불법배출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축산악취 발생을 최소화하는 등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시민불편을 최소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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