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의원 "대법 판결, 사법정의 회복에 한걸음" 평가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국회의원(제주시 갑)이 "사법농단으로 얼룩진 사법정의 회복의 출발"이라고 평가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0일 2014년 사망한 여운택 씨 등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 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해당 판결은 2013년 8월, 고법에 파기환송된 사건이 대법원에 재상고된 후 이례적으로 지연되다가 5년만에 결론이 내려졌다.

최근 양승태 대법원장 당시 사법부의 사법농단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강제징용 재판에 대한 외교부의 의견 제출과 이를 받아들인 사법부의 법관 해외파견이 교환된 이른바 ‘재판거래’ 사실이 이례적인 판결지연의 배경으로 밝혀지고 있다.

강창일 의원은 재판이 지연되는 기간 동안 이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문제해결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왔다. 2017년 5월 국회에서 '일제 강제동원 문제의 종합적 해결을 모색하는 국제회의'를 개최해 일제 강제동원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모았다.

또 2017년 6월 진행된 외교부장관 인사청문회 질의를 통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소송에 외교부가 아무런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당시 신임 강경화 외교부장관에게 외교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강 의원은 "검찰의 수사가 진척되면서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끌던 사법부의 사법농단 실태가 밝혀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의 판결로 사법정의 회복에 한걸음 다가간 것으로 평가하고 싶다"고 소회를 밝혔다.

또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법농단 수사 및 재판이 철저히 이뤄져 사법부의 독립을 포함한 사법정의가 다시 세워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일각에서 제기되는 한일 양국간 외교적 마찰 우려에 대해 강 의원은 "보편적 인권에 대해서는 일본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며 "한일 양국간 미래지향적 발전 노력은 앞으로도 꾸준히 지속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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