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12월까지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운영으로 현재 체납액 308억 원을 강제 징수한다고 밝혔다.

우선 전체 체납자 중 예금 및 매출채권 압류가 완료된 건에 대해선 11월 초에 개별적인 추심절차를 진행한다.

다음으로 30만 원이상 체납자에겐 관허사업을 제한하고, 500만 원 이상 체납자에겐 신용정보회사에 체납자 정보를 제공해 금융거래시 불이익을 받게 할 계획이다.

특히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선 개별방문을 통한 실태조사와 압류 실익을 분석하고, 기압류된 재산에서 배분가능성이 높은 재산은 공매처분을 진행한다.

아울러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에 대해선 징수팀을 구성해 주중뿐만 아니라 주말에도 번호판 영치 및 예고를 지속적으로 시행해 자동차세 체납액 납부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다각적인 체납액 징수 조치를 취할 방침인 만큼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속히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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