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요구서 전체 의원 공동발의한 후 가결 처리될 듯
특별위원회 구성되면 22곳 사업장 대상으로 내년 1월께 조사 실시 예정

제주신화역사공원 등 제주도 내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서가 31일 발의될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경학 의회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원내대표, 구좌읍·우도면)은 이날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기자실에서 이에 대한 브리핑에 나섰다.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은 행정사무조사 부결 사태와 관련, 도의원들이 공직자나 사업자들로부터 로비를 받아 변심을 한 게 아니냐는 '로비 의혹설'에 대해 "제 의원직을 걸고 없다"고 완강히 부인했다.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이 대규모 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 요구서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경학 위원장의 설명에 따르면, 지난 회기에서 부결됐던 행정사무조사 요구서는 31일 발의된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지난 30일 의원총회를 열어 이 사안을 의결했다.

당론으로 결정됐기 때문에 오는 11월 1일 개회되는 제3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해당 조사 요구서가 상정되면 민주당 소속 제주도의원 29명은 모두 찬성할 것으로 점쳐진다.

이에 대해 김경학 위원장은 "43명 전체 의원들의 공동발의 형태로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최대한 모든 의원들이 참여하는 형태로 발의할 예정이긴 하나 다른 당 의원들도 공동발의안에 함께할 것인지 아직 확신할 수 없어 몇 명이 참여할지는 모른다"고 말했다.

설령 일부 타 정당 소속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함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주당 29명 도의원이 모두 찬성하면 발의안 가결엔 문제가 없다. 애초 이 조사 요구서를 대표발의했던 허창옥 의원(무소속, 대정읍)은 이번 공동발의에 함께 할 것으로 알려졌다.

# 행정사무조사 요구서가 가결되면?

행정사무조사 요구서가 가결되면 곧바로 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특별위원회가 구성돼야 한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 1일 본회의장에서 특위 구성안도 상정돼 연이어 처리된다.

특위 구성은 총 9명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기본적으로 해당 업무소관 영역인 문화관광체육위원회와 환경도시위원회에서 각 2명씩 선발하고, 나머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1명씩 뽑은 뒤 의장 추천으로 1명을 더해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허나 해당 상임위에서 희망하는 의원이 없다면 구성비는 달라질 수 있고, 추후에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민간 부분에서 인력을 보충해 함께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직 특위 구성은 제주도의회 내부에서 논의 중이며 누가 참여하게 될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11월 1일 오후 2시 본회의 때 확정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장.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장.

# 조사 대상 사업장은? 22곳으로 확정

부결됐던 종전 '제주신화역사공원 등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서' 발의안에선 조사 대상 범위를 '50만㎡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으로 규정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의 설명에 따르면, 제주도 내 '50만㎡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은 관련 조례에 의해 14개 카테고리에 63개 분야가 포함되는데 이걸 모두 대상지로 정할 경우 조사해야 할 사업장이 너무 많아진다.

이 때문에 이번 조사 요구서에선 조사대상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22곳 사업장으로 확정했다.

50만㎡ 이상 대규모 개발사업장 중 현재 관광개발사업이 완료됐거나 추진 중인 20개 사업장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추진하고 있는 관광개발사업이 아닌 2개 사업장이 더해졌다. 

관광지 개발사업장은 12곳으로 봉개휴양림관광지, 수망관광지, 돌문화공원, 아덴힐리조트, 묘산봉관광지, 에코랜드, 백통신원제주리조트, 제주동물테마파크, 팜파스 종합휴양관광단지, 록인제주 복합관광단지, 애월국제문화복합단지, 프로젝트ECO 등이다.

유원지 조성사업장은 8곳으로 재릉(라온레저개발), 중문관광단지, 우리들메디컬, 성산포해양관광단지, 신화역사공원, 예래휴양형주거단지, 테디밸리, 헬스케어타운 등이다.

나머지 JDC가 추진하는 2곳은 영어교육도시와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가 이번 행정사무조사 대상 사업장에 포함됐다.

절차 이행 중인 오라관광단지나 사파리월드 조성사업 등 4곳의 사업장은 이번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해당 4개 사업은 아직 삽도 안 뜬 곳으로 종이로만 존재하는 사업이어서 제외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허창옥 제주도의원(무소속, 대정읍)의 대표발의로 50만㎡ 이상의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해 행정사무조사 요구서를 발의했다. 최근 제주신화역사공원에서 하수역류 사태가 벌어지면서 이 문제가 촉발됐다.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대상 사업장은 제주신화역사공원 등 제주도 내 22곳으로 확정됐다.

# 조사는 언제,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이뤄지나

이들 22곳 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는 내년 1월께 실시될 전망이다.

제주도의회의 11월과 12월은 제주도의 내년도 예산안과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해야 하는 빡빡한 일정을 소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내년 1월은 회기가 없어 물리적으로 이 때에만 조사가 가능하다.

정확한 조사 일시와 조사기간은 '제주특별자치도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정하게 된다. 조사 기간은 별도로 정해진 바가 없지만, 보통 20∼30일 정도 소요할 것으로 전망되나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조사기간을 더 연장할 수도 있다.

조사 내용도 특위에서 정하게 된다. 기본적으로 이번 제주신화역사공원의 하수 역류 사태에 따라 '상하수도'와 관련한 사항을 들여다 볼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으로는 이번 제365회 임시회 도중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내용들을 점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상수도 공급 및 하수처리용량에 대한 계획 내용이나 ▲상하수도 원단위 ▲환경영향평가 협의안 이행 여부 ▲원인자부담금 ▲투자진흥지구 지정 관련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적인 처리 전반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진 만큼 이를 기본으로 해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조사계획서는 특위가 마련한 뒤, 오는 11월 15일에 개회되는 제366회 정례회 때 상정돼 결정된다. 

이번 행정사무조사 재발의에 대해 김 위원장은 "지난 번 부결 사태로 도민 여러분에게 많은 실망을 들였었으나 앞으로는 심기일전해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의회가 마지막으로 실시했던 행정사무조사는 지난 9대 의회 때였다. 

제주해군기지와 관련된 내용으로 조사를 실시했었으며, 당시 국방부와 제주도정이 이중계약서를 체결한 것으로 밝혀져 큰 충격을 안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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